씬화진 신무글로벌국제무역유한공사, 산동성 Cross-border 전자
Time:2016-11-29 16:32:01 From:
일전에 산동성 상무청, 재정청, 항만판, 칭다오 해관, 지난 해관, 산동출입경 검험검역국, 중국인민은행 지난지점, 산동성 국가세무국, 우편관리국이 『2016년도 산동성 대외무역 신업태 주체 인정에 관한 통보』를 공동 발행하고 6종류에 해당되는 57개 업체, 기업이 제2차 산동성 대외무역 신규 업태 주체로 인정되었다. 그중에 씬화진 신무글로벌국제무역유한공사가 산동성 Cross-border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플랫폼으로 인정되었다.
산동성급 신규 업태 주체로 인정된 업체 및 기업에 대하여 산동성 유관 부문에서는 유관 규정에 의해 정책면에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시장개척능력 및 종합서비스수준 강화를 유도함으로 산동성 대외무역 신흥 업태 발전중에 시범 및 리드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